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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2개월, 3개월까지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으로 학교에 따라서는 3개월 단기 과정만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무 비자로 90일간 체류할 수 있으므로 입학허가서와 여권만 있으면 이전과는 달리 입국에 필요한 단기어학연수비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6개월 이상의 과정을 이야기 하며 학생비자인 취학비자를 받아서 출국하셔야 합니다.
서류는 개인의 상황과 학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어학교는 신청학기의 길게는 5개월 짧게는 3개월 전에 서류접수가 마감이므로 이점 유의 하시고 서류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장기어학연수로는 취학비자와 유학비자로 나눠지는데 일반적으로 일본어학교의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은 취학이라는 재류자격의 비자가
발급 되어지고, 전문학교나 대학별과, 단대, 대학 등 정규과정의 학교의 입학허가를 받는 사람은 유학이라는
재류자격의 비자가 발급되어 집니다.
따라서, 전문학교나 대학별과의 일본어과는 어학연수과정이지만 정규유학비자를 발급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일본어학교는 취학비자입니다. 취학비자는 단순히 일본어학연수를 위한 비자로 외국인이 일본어를 배울 수 있는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하며 비자 합격 시에는 6개월 또는 1년을 받게 됩니다. 취학비자로 최대 2년까지 어학연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학교나 대학별과, 단대, 대학 등 정규과정의 학교의 입학허가를 받는 사람은 유학비자를 받으며 일본 학생과 똑같이 교통비, 보험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