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09년 제 1 사분기부터 ⑤의 서류를 추가했습니다.
※ 2. 2009년 제 1 사분기부터 이력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 3. 아래 ③, ④의 서류에 대해서 특히 대리 신청인 경우에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고는 정할 수 없는 것이 다수 보여집니다만 그와 같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심사에 불리하게 됩니다.
사증신청서 (소정양식에 따라 일어 또는 영어로 작성 , 사진부착)
② 여권복사 (신분사항 란 은 확대 및 축소금지, 지금까지 일본에의 출입국 확인이 있는 페이지 전부)
- 여권이 없으면 워킹 비자 자체를 신청할 수 없음.
③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적은 진술서 -이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④ 워킹홀리데이 제도로 일본에 가서 무엇이 하고 싶은가를 적은 진술서- 계획서(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이력서 (소정양식에 따라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⑥ 기본증명서(동사무소)
⑦ 주민등록증(앞, 뒷면) 복사,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셋 중 하나 준비.
⑧ 병역을 필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의 주민등록초본과 겸용 가능) - 남자 반드시 준비!
⑨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도 가능)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 하는 자료(졸업증명서 등)
⑩ 약 250만원 상당의 예금잔고 증명서
⑪ 신청인의 우편번호, 주소, 성명을 기재한 회신용 관제엽서 (우체국에서 구입, 아랫부분에 기재)
⑫ 일본어능력입증자료 - 입증자료가 없는 사람도 신청은 가능.
(일본 국제 교육지원협회 인정의 일본어능력시험(JLPT)인정증, JPT, 일본어학교의 수료증서 등.
조사표 ( 2009년 1사분기부터 추가.)